청원 및 진정안내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청원 및 진정안내
접수요령
- - 작성 : 청원자의 주소 · 성명 기재 후 서명날인(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명시)
- - 제출 : 시의원 1명 이상 소개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대상
- -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 · 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
불수리사항
- -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 모독사항
- -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 제출된 것
- -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제출방법
- -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 (단, 진정인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시는 불수리)
처리절차
- - 접수(사무국) > 보고(의장) > 내용검토 · 처리(소관상임위원회) > 보고(의장) > 결과통지(민원인)
처리기한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