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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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및 회의일수 :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
- - 정례회 :1차 - 6월 1일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2차 - 11월 22일(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 - 임시회 :수시
- - 정례회 :1차 - 6월 1일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 소집일
- 집회일 3일전 의장이 소집공고(소집요구자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3이상)
-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