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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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의원1/5 이상 연서
-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불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아니함(단, 의원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축조심사
-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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