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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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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무엇을 위한 법 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에 맞게 잘 놀고 있는데 권리라는 이름을 왜 넣습니까? 아이들이 노동중입니까? 반대할 권리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교사들에게 아이들의 인성을 잘 가르치도록 권고하는게 더 옳다 생각합니다 철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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