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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제정안 의견에 대한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349
작성일 2020-03-13 11:48:41

 영주시 의회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신 의견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 및
 해당 상임위(시민행복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3.16.~3.18.)기간 중 의견 주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논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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