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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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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만하는 아이들도 아니고..이런부분까지 권리라며 법으로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연령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가 재정된곳마다 폐허들이 나타난다는데 더 어린 아이들부터 망치려는 의도가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고 철회하여 주시기를 강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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