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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를 철회해 주십시요.
작성자 최선아 조회 1001
작성일 2020-03-10 20:21:16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NGO단체들과 함께 할려는 이유가 뭔가요?
아동의 놀권리를 발의한 저의가 뭔지 시민들에게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때문인가요?
놀이 지원금을 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그 예산에 눈이 멀어 중복적으로 나가는 국민의 세금과 잘못된 인권교육을 묵과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이 미래 통합당의 방향성인가요?
놀이터 잘 지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나요? 정부에서 선정한 놀이위주의 혁신학교마다 기초학력이 미달된 기사 못보셨나요?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입니다. 선진국마다 우리나라 교육을 벤치마킹할려하고 AI를 대비하여 행렬과 백터 기하 과학2에 더 많은 비중을 쏟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며 놀게할려고 이 과목들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민화 정책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체육시간 충분합니다.아이들에게 책임과 의무보다 권리,인권만 가르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학생인권조례나 노동인권조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명목상은 아이들의 행복 , 놀 권리라고 하지만, 유엔의 31조 놀권리말고 교육받을 권리등 다른 조항들이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아이들을 북한아이들처럼 쉬지 않고 노동만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구호하던 전시상황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환경에 적용할 조례가 아닙니다. 적용하고자 한다면 북한과 같이 천부적인 인권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유엔은 변질되어 문화 다양성, 난민,이주민, 페미니즘,성소수자등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두둔하고 그 속에는 인권감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이데올로기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놀권리를 가르치는 유엔 산하의 단체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처럼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채 권리만 가르침으로  부모와 교사를 인권침해로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의 학습권은 박탈되고 정치적 홍위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의 놀권리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맥락의 조례입니다.
아동의 놀권리 조례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단체에 세금이 편향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단체를 국가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입니다.
무상복지,과도하고도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아닌 위원회를 세워서 특정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국민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엔의 국제법은 국내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제 협약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놀 권리조례를 통해 인권, 권리교육을 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주장을 하여 권리 구제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이문화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놀아야 권리가 보장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권리 개념이 없는데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임의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놀이'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요구하면 스마트폰도 다 하는지... 나쁜 게임도 놀이문화 권리를 주장하면 다 해 주어야 하는지... 조례도 법인데, 명확하지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와 교사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있지 않게 만들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재판하는 북한처럼 부모와 교사에게 인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고발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지도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동의 놀권리 조례는 대략 26살이 되어서야 완성되는 변별력이 미완성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적 사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조정당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조례인 것입니다.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의 반영 없이 놀권리라는 미명아래 권리, 인권교육하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은요?
놀권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모자라서 연령은 낮추어 아동의 놀권리를 발의하다니요. 아이들의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채 우리 아이들을 어릴때부터 사상으로 물들이려는 것입니다.
아동의 놀권리 조례를 철회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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