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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927
작성일 2019-12-20 13:56:10

1. 의회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에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수탁 단체의 포기로 인해 영주시에서 비상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  경찰서에 고소·고발되어 사건 조사계류 중에 있습니다.
  -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결로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법인설립운영)에 대해 승인
    받았으며, 영주시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출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영주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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