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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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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000
작성일 2019-06-11 15:28:08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입력된 사항이 부정확 하오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54-639-7241)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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