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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비정신에 반하는 갑질의 이장 해촉의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작성자 이승각 조회 1170
작성일 2019-03-20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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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해촉에 대한 봉현면의 답변에 다시 답변을 구합니다. 
등록일

2019-02-11


작성자

이승각 



파일

 

이장 해촉에 대한 봉현면의 답변에 다시 답변을 구합니다.

민원제기자 이승각 (010-7326-8800) 
답변
• 답변일자 : 2019-02-07 (완료) 
항상 면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2019.1.24(목). 면장에게 바란다 “자격없는 박대열 리장의 만행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촉을 바랍니다.” 글에 대하여 가. 제목 : 감사실 규제개혁실에 올린 영주시귀농정책의 이탈에 대한 문제점의 행정감사요청 나. 제목 :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의 월권과 기관으로서의 개선해야할 의견의 진술 위의 두 관련 내용의 답변은 질의하신 기관에 받으시길 바라며,  다. 이장직의 해촉을 바란다.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영주시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및 제6조(이․통장의 임무)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박대열 리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리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분으로 봉현면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으로서는 해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올 한해도 귀 댁내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봉현면 총무팀 ☎054)639-761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영주시 지방조례의 제2조 및 제6조의 규칙이 상위법인 법과 관습법,그리고 행정자치부령과 영주시민정신과 양심의 도덕에 부합된 답변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1).봉현면에 이장 역할만 잘 하면 선량한 시민에게 거짓말과 권한도 없는
 갑질을 해도 괜 찮다는 건가요?
2).봉현면에 이장이면 이장의 역할로서 귀농인도 아닌 정치인을 앞세워
 영주시 귀농귀촌연합회란 단체를 만들어 귀농인이라고 속이며 밴드를 
 만들어 영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아무 결격사유도 없는 귀농인
 을 문자로 좋은의견 달라며 부탁을 하며 참석을 요구하여 귀책사유도 없
 는 귀농인을 회장도 아닌자가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권리행사를 방해
 하고 귀농회원의 자격박탈을 의결하며 갑질하는 월권을 해도 봉현면에서
 는 관습과 양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인지?.
3).자문위원장(박대열)이란 사람이 한사람의 귀농인이라도 더 많이 영주시를
 위해 귀농,귀촌을 도와 줘야 할 위치에서 회장을 제치고 자신의 마음되로
 회의를 소집하고 권원에도 없는 갑질에 회원을 짜르는 행위가 봉현면의
 면행정의 관습과 질서의 규칙이 위와 같은 양심과 도덕으로서 시민에게
 보여야 할 행정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4).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는 영주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회원으로서
 마땅히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정관을 구성하라 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단체로서 발전을 회피하며 “회비를 받지 않으니 정관이 필요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란 
 극한 말로 자문위원장이란 사람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건지?.
5).대한민국 어디에도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장이 단체장이 행해야 
 할 회무를 총회의장석을 빼앗아 회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 박탈을
 의결하고 월권과 갑질을 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말단 지방자치의 민초의
 대변인인 통,반장의 얼굴을 봉현면에서는 이런 모습이 관행인지?.
6).이런 모습들이 모여져서 영주시의 지방자치 등급이 4-5등급으로 떨어지
 는 부끄러운 모습에 봉현면의 양심과 도덕의 관습이 의아해 지며,
7).봉현면에서 제척사유에 조례 제6조에 따른 형사적 기소를 요구한다면 
 당사자를 상대로 월권과 갑질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형사상 고 소장도 준비 하겠으며,
봉현면의 이번 답변이 법과 제도 즉 관계법령의 관습을 포함한 모든 행
 위에 적합 한 것이었는지 국민인권위에 자문을 구하고 말단 지역의 이장
 의 역할의 문제 이겠지만 최고기관인 청와대의 게시판에 올려 국민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시정과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 져 아름다운 역사의 문화가
선비의 정신으로 승화하여 시민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행정의 뒷 받침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답변일자 : 2019-02-18 (완료) 
 

항상 면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9.2.11(월). 면장에게 바란다. “이장 해촉에 대한 봉현면의 답변에 다시 답변을 구합니다.” 민원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시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해촉) 각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촉할 수 없으며,

또한 봉현면에서는 해당리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두루 수렴한 바, 박대열 리장은 마을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분으로 충분한 이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관련 사항은 봉현면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봉현면 총무팀 ☎054)639-7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위와 같이 위 내용은 봉현면에서 분명히 봉현면의 시의원께 보고 드린 내용이라 보지만 
봉현면 시의원께서는 보고도 듣지 못햇다고 하며 이 또한 시행정의 시의회 무시라고 할 수 박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갑질도 조례가 없어 해촉을 못 한다는 답변속에 시의 조레는 분명히 갑질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며 조례를 핑게 된다는 것은 봉현면의 시민에 대한 이 또한 갑질의 행위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의회에 민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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