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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의 도시계획 보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체육시설 해지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146
작성일 2019-01-15 13:08:59

1. 의회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에 확인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을 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제1조(해당 도시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해제입안 반려 통보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해 대해 골프장 유치 건은 경제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집행계획이 없으나 향후 별도의 사업시행사가 있을 경우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 받았습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 후 해당 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2018. 10. 08. ~ 10. 18.)에서 해당 체육시설이 포함된 영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금번 시의회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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