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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의 도시계획 보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체육시설 해지해주세요.
작성자 강현지 조회 1093
작성일 2019-01-02 08:35:31

안녕하십니까. 항상 영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영주시 시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1일 답변을 올려주셨던 내용 중 
'해당지역에 골프장 유치가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3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에 고시된 바와 같이 영주 시청에서 도시계획 보고가 없다면 의회에서는 체육시설 해지를 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주신 답변에도 해당 지역 골프장 유치가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토록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해가 넘어가 2019년 1월이 되었는데 2018년 9월까지 영주시 관련 부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자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주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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