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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망동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104
작성일 2018-09-07 15:51:10

의회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에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간사업 허가설계서와 실제 시공을 다르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 중 부지조성계획과 달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 후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 상망동 724번지(전)의 개발행위는 산지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산지관리법 검토대상이 아니며,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 상망동 산67-5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개간 승인된 부지이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 규정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인접 토지주들이 산사태 위험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배수처리 및 사면정비 등 피해방지대책을 시행

영주시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및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시정요구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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