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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청의 상망동 개발행위인허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차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작성자 성제훈 조회 1302
작성일 2018-08-16 10:39:44

영주시의 고향인으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영주시의 비위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시의회의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니 의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인허가 비위행위 - 상망동 724전과 상망동 산 67-5일원 개발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불법허가한 점에 대하여

영주시 상망동 724전과 인접한 725-일원 일대를 개간목적으로 산과 밭을 동시에 개발하려면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 제4항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위 개발사업은 하나의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두 개로 쪼개어 동시에 시공허가를 내줌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담당 공무원과 개발사업자 간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이러한 인허가가 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지의 농지개간 사업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상망동 724전과 산 67-5 및 6번지는 동시에 개발해야 산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 67-5,6번지 개간 허가설계서와 실제 시공을 다르게 한 후 추가로 상망동 전 724 번지를 우량농지조성 목적사업을 위한 사안으로 개발허가를 추가로 내주어 결국 산지 및 농지를 합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인허가는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도시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전결로 국토의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항 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공사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허가목적에 맞게 허가받은 설계도면으로 산을 농지로 개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다시 산 67-5 번지에 끼어있는 영주시상망동 724번지 전(밭)을 다시 우량농지조성목적으로 15미터 이상의 성토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영주시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결국 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개발지를 눈가림식으로 두 개로 사업지로 쪼개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영주시는 이를 눈감아 주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결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접 토지주들이 산사태 위험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영주시정의 비위행위를 감사청구하였으나 영주시 감사관은 두 사업신청이 별개의 사업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에 영주시 상망동 산 67-5일원과 전 724번지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주시 의회 및 경상북도에 감사청구를 해 올바른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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