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의회에바란다

이곳은 의정과 괸련된 사이버 토론의 장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내용, 선거와 관련된 내용,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비방.상업성 광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시조례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415
작성일 2016-01-25 07:31:12

의회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사업 및 행정업무 시행지침서는 관련법, 시행령, 규정 등에서
관련부처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관련법, 시행령, 규정 등과 함께 시달된 지침에 의거
하여 사업 및 행정업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시군의 조례로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조례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