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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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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생략하옵고 2016년 예산집행에 있어 국비20% 도비30%시,군비50% 사업일 경우 중앙정부나 도청에서 사업시행시 지침서가 시,군 주무부서에 예산과 함께 사업집행을 하는줄 알고 있으나 지침서 내용이 맞지 않을경우 시,군 조례에 따라 지침서 변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조례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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