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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김호일 조회 1420
작성일 2015-12-13 16:49:40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 제정영주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 제정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영주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란?
독성 화학물질을 영주시가 안전하게 관리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대피방법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2015년 12월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올해 11월, 영주시의회 김현익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영주시민연대와 필두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조례제정 요구로 지난 3일 심의예정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14일로 심의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제정에 해당상임위 의원들이 부담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쉽게 통과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영주시의 안전을 위해 꼭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례제정은 기업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조례제정이 기업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미 독성물질 사업장을 가진 군산시와 인천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양산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조례제정이 기업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화학물질 관리법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영주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이라면 영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에 있는 독성물질 취급 기업이 가진 유독물 종류
<영주시민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낸 내용입니다.>
  1)HF(불화수소, 일명 불산) : 유독물,  흡입 시 단기간 노출 시에도 화상, 사망
  2)NF3(삼불화질소): 유독물 ,단기간 노출 시 자극,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심장박동, 경련, 혼수
  3)암모니아 : 심한 냄새, 두통, 단기간 노출 시 화상 등
  4)SH4(실란): 폭발위험, 단기간 노출 시 자극, 구역, 두통, 
지난번 영주시민연대가 영주시에 요청한 NF3의 위험성에 대해 영주시는 - “삼불화질소(NF3)는 산업용가스로서 상온에서는 순식간에 기화되어 존재할 수 없는 가스” 라며 위험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송명애, 이규덕, 강정구, 이재형, 장성태 의원님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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