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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조례에 의한 금연아파트 지정관련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527
작성일 2014-07-14 06:58:41

 평소 우리 영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업무 소관인 영주시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장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임. 

  •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1,100여개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원, 정류장, 아파트 등 
    특정 지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거주민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놀이터 등 일부 
    공동생활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은 개인 주거공간으로 제외되며 
    아파트 전 구간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근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에 따라 음식점, 당구장, 골프장 등  
    계속해서 금연구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빠른 시간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추후 금연조례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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