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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비용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에 지원조례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709
작성일 2014-07-14 06:57:47

평소 우리 영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업무 소관인 영주시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장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임. 
   •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구조․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0일(조례제0523호)자로 
     영주시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30백만원 이하, 50%보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시설의 보수에만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 확보 등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사항이며, 

     향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여건 조성이 형성되었을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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