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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에 의한 금연아파트 지정관련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종일 조회 878
작성일 2014-07-06 20:53:44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영주시 가흥동 화성리버빌 1차에 살고있는 시민인데요.
요즘 여름철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생활하면서 담배연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수 없을 정도로 담배연기로 인한 고충이 심합니다. 물론 담배 피시는 분들께서는 내집에서 내가 피는데 무슨 간섭이냐 하겠지만 안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기 자체가 고통이지요.
특히 애들도 같이 있을땐 더욱 애들한테도 담배 냄새 난다고 하니까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난감하네요. 아파트는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어찌보면 공동거주 건물인데 조금은 남을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자체는 시조례로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 50%만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될수 있고 만약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시행할 의양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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