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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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목,건축,건설 사업자만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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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경옥 | 조회 | 1910 |
| 작성일 | 2013-07-01 20:2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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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착공,설계내역서나 견적서 등 명칭에 불구하고 엑셀로 작성된 파일에서 단가와 금액이 있는 열을 찾아 입력한 비율(예: 95) 또는 금액에 맞게 변경하여 공사비 등의 합계금액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보물섬자료실에 올라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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