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주2동 512-14번지에 살고있는 정칠복 입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자전거공원 사업으로 집이 철거가 됩니다.
영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곳이 철거대상이 아니라 집주인이 매입해 달라는 요구에 세입자는 알아서 내보내라는 조건에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 거주자 확인조차 하지않고 집에 살고있지 않은 집주인은 이사비용을 주고 이 집에서 세입자로 자금까지 살고있는 저희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한다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부터 저희가족 5명은 이곳에서 살고있습니다.
이웃에 살던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받아가셧는데 시의장님꼐서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돈 없는 시민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영주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실거주자인 저희가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