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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양주의 상수도 위탁계약 해지를 바라보며
작성자 박세원 조회 2099
작성일 2012-05-24 18:10:59

경기도 양주시(군에서 승격)의 상수도 위탁의 실태

1. 위탁관련 일정 요약
 가. 2008년 2월 5일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계약
 나. 2011년 5월경 문제 제기
 다. 양주시에서 회계법인에 용역(2008년에서 2028년)을 의뢰한 결과
   - 시의 자체운영시 1782억, 수자원공사 위탁시 2960억, 차액이 1177억 
 라. 2011년 8월 위탁운영비 지급 정지
 마. 2012년 5월 4일 지방 상수도 위탁계약 해지 통보

2. 양주시의 해지 사유: 실시협약 및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위반
 
 가. 시에서 주장한 위반 항목: 전용 공업용수 미공급, 신규 급수공사 거부, 협약의 성실 이행 의무 위반,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시설개량사업비의 변경 위반, 지휘․감독 명령 거부, 정기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및 거부, 유수율 저하, 급수공사비 정산의무 미이행, 양주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수자원공사 CI로고 임의 설치, 제3차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규정 위반, 업무감독 명령 거부, 운영관리계획서 미제출, 운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시설개량사업비 집행의무 불이행, 시설개량계획 미제출, 공사준공 보고서 미제출, 부분준공 및 준공 전 사용시설 내역 미제출, 사용량 검침자료 미제출, 요금 체납관리 소홀 및 단수명령 거부, 위탁단가 조정 미이행, 위탁대가 과다 청구, 유수율 결정 및 조정 위반, 수질 사고시 조치사항 위반, 정기상황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 거부.
 
 나. 주요 위반사항의 상세내용
 
  1) 유수율이 2008년 위탁 당시 90.5퍼센트에서 2010년 84.8퍼센트로 위탁관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치고 있고, 조례 및 환경부고시에 의거 실시하는 정기감사를 거부하고 있음.
 
   2) 2011년부터 양주시 지방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은 상태이며, 협약상 운영관리비는 환경부 고시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양주시에 제출하여 운영대가를 매 회계연도마다 조정하도록 양 당사자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매년 산정하고, 위탁대가를 조정하도록 실시협약 및 환경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대가 산정을 거부하고 있음.
  
  3) 업무의 원활한 인계 및 인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5개월간 합동근무을 하면서 시가 보유 중이던 관망도 및 기자재 일체를 인계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떠한 인계절차 없이 시민의 불편과 영업활동 및 재산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급수공사 거부 및 갑작스런 중단 등 실력행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재산 및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공복리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급수공사 사무에 대하여 선 조치 하고 있음.
  
  4) 위탁관리와 자체운영을 놓고 관련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회계법인 용역의뢰) 인원의 과다 계상, 직영시 보다 비싼 인건비(1인 인건비가 3,900만원에서 7,600만원), 부풀려진 일반운영비 등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위탁시 손실액이 약 1,200억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
  
   5) 수공은 위탁시 톤당 23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의회 및 주민설명회 당시 주장했으나, 자체조사 결과는 오히려 위탁시 톤당 79원이 비싼 것으로 조사됨.

 다. 시에서는 지금의 위탁 안과 같이 계속 진행이 되면 2015년 12퍼센트 수도세 요금인상 및 일반회계에서 770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라. 수자원공사의 주장: 해지시 위약금 366억 포함 400억, 공업용수관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

 마. 수탁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감독, 위탁대가 산정 등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더 이상 협약을 지속할 수 없음.






2005년에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탁한 예천의 물값
(위탁단가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인데 어째서 물값은 계속 오르고 있을까 궁금하다.)

 년도  톤당위탁단가  지불단가  상승률:퍼센트   물가상승률:퍼센트
 2005     470             470원              0                2.8
 2006     470             480원             2.1              2.2
 2007     470             490원             4.3              2.5
 2008     611             660원              8.0              4.7
 2009     611             687원             12.4             2.8
 2010     611            706원              15.5             3.0
 2011     794            950원              19.6             4.0
 2012     794            989원              24.6              .


경기도 양주와 예천의 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 상황을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5월초 신문기사)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영주시는 통합 위탁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와 예천은 계약을 잘못해서 그럴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저희가 기 위탁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과의 통화에서 의회도 모르는 비밀조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통합 위탁안은 이제 폐기하고, 영주시 상수도의 유수율을 높이고 노후관로 교체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와 협의 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1. 시에서 통합 위탁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사전 조율을 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2. 위탁이 의결 되었다고 가정할 때, 시의회도 모르는 비밀계약(이면계약)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질의 3. 통합 위탁안을 시에서 철회하도록 시의회가 시와 조율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유수율 향상과 노후관로 개선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시에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질의 4. 이곳의 글쓰기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 여기에 글쓰기는 편집도 안되고, 표도 올라가지 않으며, 기호라도 있으면 글올리기가 거부됩니다.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의회의 얼굴이 이래서야 문제가 있지요? 하루속히 적극적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민연대(영주시상수도민간위탁저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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