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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의 처리를 지켜만 보는것이???????
작성자 박세원 조회 1917
작성일 2012-03-20 09:32:28

영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자는 두 번째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원 
 
1. 영주댐 건설은 수분 및 안개 일수 증가 등의 기후 변화를 가져와 댐 주변의 농업생산소득의 감소, 관절 및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2. 그러나 영주시장은 “명품댐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할 뿐 진정한 피해조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2010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여 영주시민 2,313(법정청구인수: 1,819명이상)명의 뜻을 모아 민·관이 합동으로 댐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자는 조례제정 청원을 하였다.

3. 시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영주시는 2011년 1월 28(1차), 8월22일(2차), 9월30(3차), 10월21일(4차)의 조례·규칙심의회(의장: 시장, 부의장: 부시장, 국·과장: 4명, 외부인사: 5명)를 통해 법제처의 의견(요지:특별히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자구 수정 정도가 필요해 보인다.)도 무시하고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한다.”라는 자의적이고도 일방적인 판단으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법제처 의견: 법령해석활용시스템의 의견제시사례검색에서, 안건번호: 의견11-0012,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회신일자: 2011.03.28, 안건명: 경상북도 영주시-댐건설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4.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책무을 안고있는 영주시가 2,313명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2011년 11월 행정소송(대구행정법원에서 진행중: ‘각하’결정 취소처분)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조사는 하루속히 진행되어야하므로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2,209명(법정청구인수: 1,842명이상)의 시민의 이름으로 영주댐피해조사및대책수립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다시 요구한다.

5. 이번의 청구에서도 영주시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시의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는 다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소환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및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6. 이번 조례제정 청구안에 그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시민주권이 늘 존중받는 살맛나는 영주를 기대한다.

영   주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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