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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천수, 퍼주기에 신중해야,,,,,
작성자 박완서 조회 1666
작성일 2011-12-10 16:29:04

영주시가 1달 단위로 계약하였던 온천수 공급을 10년으로 연장을 하고,750원/톤당에 공급하던것을 500원/톤당으로 책정하여서 조례로 올린 일은 석연치 않다. 

일우공영에게는 좋겠지만,
 제반 관리비용, 수리비, 인건비까지 감안을 하면은 손실이 크게 될 것인바. 온천입욕료까지 올린다는 소리니 앞뒤가 맞지 않은 퍼주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지자체나 민간사업자들의 운영실태는 어떠할까?>

 대개의 온천장에서
온천수의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이를 참조하기을 바란다. 

부곡. 수안보등지의 공급단가등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기을 의원님들께 부탁한다
. 중요한것은 재정의 건전성, 공공성의 안전한 확보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바란다.

 온천의 가치는,
단순한 온천공의 개발비외의 지리적인 가치와 온천자체의 자산을 가진다.
 '부패한 행정는 공공기관을 팔아 치운다"라는 노옴 촘스키의 주장도 있는데, 위탁이라는 형식을 가지면서, 인력, 기자재공습, 수리비용부담, 재설비투자, 설계변경등의 방법을 통한 위탁기관에게 시혜을 주는 일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온천수을 파는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이지만,
원수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다.
풍기온천의 원수의 공급량을 감안한 적정량을 산정한 것을 계약에 넣을 필요가 있다.

원천수의 특성상,
적정공급량의 공급은 오래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급은 우선 쓰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온천공의 수명을 급속히 떨어뜨리거나 온천공의 원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잘못된 결정은 부결을 하거나  미루어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은 확신이 생길때 까지  의결이나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의결]된것은, 본회에서 통과 되어야 한다."
 "동료의원들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상임위원회결정이 부결이 되면은, 왜 상임위가 존재하는가? 
"라는 한심한 의의을 다는 의원은 
최소한 영주시의회에서는 없으리라 믿는다.

 잘못되거나 성숙치 못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잘못과 실수을 방지하는 기능이 본회의 의결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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