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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한미FTA로 '지자체 조례 효력없음을 공고'한 외통부.괴담이 현실로.
작성자 ????? 조회 1788
작성일 2011-12-05 11:15:38

<속보> 한미FTA로 '지자체 조례 효력없음을 공고'한 외통부 
 
공문속엔 지자체의 조례가 무력함을 경고하는 내용이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1/12/03 [11:46]  
 
  
이 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동의 통과후 서명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비공개내용들과 296개에 달하는 번역오류는 온갖 의구심과 반대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발효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외통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한국정부와 한국 헌법이 무력화하는 한미FTA는 작게는 경제붕괴요 크게는 주권침해라는 반대파의 주장이 있었다. 헌법이 무력화하는데 지자체의 조례야 당연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반대파의 주장이었다. 
 
그 주장을 철저히 무시한 외교통상본부. 한미FTA엔 주권침해가 없다고 말하던 외통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속엔 지자체의 조례가 무력함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서명도 했겠다 이젠 서서히 벗은 가면인가? 가면속엔 반대파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미국 식민지되는 협정이 한미FTA다. 이 체결후엔 어떤 보완법도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아래는 외통부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런 일이 벌어 진다.     © 서울의소리 
 

 

영주시 조례도 한미FTA 때문에 바꾸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시장상인 및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SSM을 규제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점포 (소점포)등은 재래시장에 입점을 막기 위하여 만든 법 대한민국 각 지역에           

필요한 법등은 포기해야 할것 같다

이것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괴담이 현실로 온다
 
영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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