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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영주댐피해조사민관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각하"에 대한 의회의 의견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594
작성일 2011-11-17 16:12:02

○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도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영주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시 사업 시행자인 국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영주시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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