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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의회에바란다
영주시청으로 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 승차인원 및 적재중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교육청에 승차정원을 준수 운행토록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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