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의회에바란다

이곳은 의정과 괸련된 사이버 토론의 장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내용, 선거와 관련된 내용,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비방.상업성 광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235
작성일 2011-03-16 15:23:22

영주시청으로 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 승차인원 및 적재중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교육청에 승차정원을 준수 운행토록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