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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224
작성일 2011-03-16 15:22:17

영주시청으로 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축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와 한 개의 사업장에 가족구성원이 나누어 등록한 경우에는 1인에게만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금번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 7015(2011. 2. 27)호에 의거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농장에서 각각 축산업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별도의 생계안정자금 지급 가능 
 
○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 상에 가축의 소유자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별도의 생계안정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행정 처분 후 지급이 가능

○ 민원인 본인과 통화로 상세하게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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