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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봉현면 두산리 1192번지에 관한 보상문제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298
작성일 2010-09-02 19:38:29

영주시청으로 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등재 및 삭제 관련】
○ 봉현면 두산리 1192 전 2,489㎡〔김암우 (金岩于)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831〕의 토지에 대하여 내무부 지적운용지침(1979.2.21)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일제 조사 등록당시 김암우
   09****-1*******로 등재되었으나,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와
   성명 및 주소가 동일한 사람의 제적부가 확인되어 (2007.12.18)토지
   대장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하였습니다.
  〔답변부서 :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 639-6381〕

【봉현면 두산리 1192번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관련】 
○ 봉현면 두산리 1192번지에 대한 1996~2007년(이전자료 전산조회 
   불가) 기간 중 재산세 부과사실 조회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1996~2005년분 재산세는 소액부징수(재산세 2,000원미만) 사유로
    부과 제외 되었으며 
  - 2006~2007년분 재산세는 민원인의 부친인 김암우에게 부과되었으
    나 2008. 9. 29 공부상소유자인 김암우(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831)
    로 변경부과 사유로 감액처리 되었음 
  〔답변부서 : 세무과 재산세담당 담당자 강신건 ☎ 639-6122〕


【보상금 청구안내 및 민원인의 보상금 청구 경위관련】
○ 건설과-383(2007.02.28)호에 의거 봉현~예천상리간(2공구)도로 확포
   장공사 보상 협의 요청을 토지대장등본상 소유자인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831번지 김암우에게 통보하였음 

  - 민원인께서는 2007. 12월 보상대상토지의 소유권을 민원인의 가족으
    로 소유권이전을 추진하면서 법무사의 토지소재지 이장의 보증서
    첨부 요구에 따라 토지소재지 이장을 찾아갔다가 동 토지가 도로공
    사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시청을 방문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

  - 영주시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법: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
    금 청구 구비서류를 확인하면서 시청직원은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민원인의 부친(金岩尤)이 토지소유자 인줄 믿고 공부(등기부등본등)
    상 소유자의 주소가 상이하여 조치법으로 공부를 정리하도록 원거리
    에서 온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필
    요한 서류인 토지소재지 조치법위원들의 보증을 받는데 안내를 하였
    음

  - 공부정리를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서 접수중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발견하고 보상금지급이 불가함과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설명하였음

○ 보상금 지급을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831번지 김암우(金岩于)의 상속
   자에게 지급한 사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자
   로서 보상금청구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었음

○  기타사항         
  - 민원인께서는 보상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상금지급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도 수차 방문하였으며
  - 토지소유자가 민원인의 부친이 아님을 최초 방문시 확인 하지못한 
    것은 민원인의 주장과 현행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상 소유자
    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어 동명이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상기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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