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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현면 두산리 1192번지에 관한 보상문제
작성자 김광희 조회 1825
작성일 2010-08-23 19:17:20


수신: 경상북도 영주시청 및 영주시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 땅의 소유주 김암우씨의 자녀인 김광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 지번의 땅에 관한 내력과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진정서 성격의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보내오니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용*
위 땅은 본인의 부친 김암우가 소유하신 땅으로써 아들 김암우가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오면 할아버지가 땅을 거주지에서 많이 벗어난 곳 이곳저곳에 구입하셨습니다. 문제의 위 땅도 그 중 하나이며 소유권등기를 아들인 김암우 앞으로 한 땅입니다. 세금을 사오십년간 본인의 부친 김암우 앞으로 아들 정근, 인근이 계속하여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친은 당연히 당신의 땅으로 여겨 오랜세월 세금을 예천군에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로 행정구역이 예천군에서 1990년 영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영주시에서 위땅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계속하여 영주시로 세금을 냈습니다. (참고: 아들 김정근 세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땅이 도로에 들어감에 따라 보상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부친 김암우가(당시 100세)보상금의 수혜자가 된 것은 영주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시를 여러차례 방문하길 요청하여 보상금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 지번의 마을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여 마을의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 시청에 제출하게 되었고 그 땅이 본인이 부친인 김암우씨의 것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모든 요구절차를 따라 저희는 부친과 동행하여 시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으며 급할 시엔 상주(김광희 의 거주지)에서 영주까지 택시를 대절하고 방문한 경우도 있었으며, 법무사의 도움과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들어간 서류와 절차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한 날짜를 훨씬 지나도 보상금지급이 지연되어 시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는데, 보상금은 공교롭게도 부친의 함자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동명이인인 김암우씨의 아들2명에게 지급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절차를 다 밟은 저는 공중에 뜨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의 보상금을 타 가는 황당한 경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알아본즉, 저희 부친은 예천군 풍양면 호갈리 239에 거주하시는데 동명이인 김암우씨는 저희 부친의 집보다 더 가까운 즉, 봉현면과 더 가까운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831에 거주 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동명이인 김암우씨(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분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이도 우리 부친과 같은지 의심이 감.)는 한자가 등기상의 한자의 동일하기에 보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친은 비 우자를 쓰시고, 동명이인 김암우 씨의 끝글자가 벗 우자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청담당직원이 모든 서류절차를 본인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와 보상절차및 서류준비를 함께 했었으면서도  한자가 다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실도 의문스럽고 동명이인 김암우씨의 주민번호와 저희 부친과 주민번호가 동일하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자초지종을 알아본바, 벗우자를 쓰는 김암우씨의 아들들이 당시 조치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이용하여 생존에 계시지 않는 동명이인 김암우의 명의로 있었던 두산리의 명의를 동명이인의 아들들에게 넘겨 서류를 넣고 (그 과정에서 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도장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며..) 저희 부친의 주민 번호를 도용하여 마지막에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벗우자를 쓰셨던 동명이인 김암우씨는 아주 오래전에 타계하신 분이고 본인의 부친은 2년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벗우자를 쓰신 김암우씨는 주민등록번호도 소유하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이름의 끝글자인 우자가 등기부상의 벗우자와 일치한다는 이유하나로 수혜자가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되었고, 시청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지을 수 있으므로 주인이라며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모든 행정처리를 강행하여 보상금을 (동명이인인 김암우의 아들2명에게)전혀 그 땅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함으로 인해 본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땅은 그 누구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 상주에 사는 제가(김광희) 수차례 왕래하였으며 서울에 사는 제 동생(김정근)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수도 없이 찾아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청에서는 도무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하지 않고 다만 유효기간이 흘러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태도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부친인 김암우씨가 살아생전에 이 땅의 보상절차를 직접 밟다가 겨우 2년 전에 타계하셨는데 이름이 동일한 봉현면의 김암우씨의 아들들이 전혀 세금을 낸 사실도 없으면서 이 보상금을 가로채 갔다는 이 기가 막히는 사실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참한 사실에 관하여 조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요구하는 바이며 그 동안의 정신적 고충을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주에서 영주까지 급한 서류가 있다는 직원의 말만 듣고 택시를 타고 방문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택시비 낸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직원의 말에 기가 막힐 따름이며 옛날 행정엔 수작업으로 업무를 보다보면 주민증이 일치할 수도 있다는 둥 한자를 쓰다보면 직원이 아는 한자를 써넣어서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올 8월 2일 월요일 마지막 방문한 저에게 보상금을 단념하라는 듯한 뉘앙스를 흘리는 직원들의 처사와 8월 9일에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직원의 연락처를 달라는 저희 말은 일체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연락 한번하지 않는 시청 직원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듯 민원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시 직원들에게도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가 이렇게 허술한가에 대해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탄복할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사태를 조속히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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