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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신호등 정상화 등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748
작성일 2010-07-15 13:23:58

영주시청으로 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통행정과]
 - 신호등 정상화 및 과속카메라 설치는 영주경찰서 소관 업무로서 현재 민원내용을 경찰서에 이첩중이며, 경찰서 문의결과 현 상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건널목이 있어 기차 통과시 청구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량들과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특성 때문에 신호등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 검토 및 시설보완후 신호등 정상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궁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639-6905) 및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632-5010)에 문희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청 전자민원상담실 No.2306(2010.07.09)로 기 답변한 사항임.


[ 건설과 ]
  - 경일미래타운 앞 도로(국도36호 대체 우회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로 도로상에 갑작스런 과속방지턱 설치는 교통의 안전 및 소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이동성을 갖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건설과 토목담당(639-63341)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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