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의회에바란다

이곳은 의정과 괸련된 사이버 토론의 장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내용, 선거와 관련된 내용,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비방.상업성 광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선비촌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해명자료 (펌)
작성자 류춘식 조회 2549
작성일 2004-09-02 00:00:00

 
 "시정참여방"은 시정에 대한 건의, 질의, 시정요구 등 시정발전 구현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정과 관계없는 사항, 민원인 글에 대한 개인 의견 ,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정치 및 
영리에 관한 내용, 불건전한 어휘 등은 삭제합니다.
◎조례와 규칙의 전문은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보기] 
 [ 3761 ]  선비촌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해명자료 
작성자 : 윤옥식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조회: 321   
       

저는 지난 7월19일 실시된 영주시 선비촌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옥식입니다.
제가 참가하여 심사한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경력과 전
문성을 갖지 못한 업체에 선정된 것이 시의원으로서 심사위원의 역할을 다했느냐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영주시의 중대사에 대한 심사에 제가 참여하여 심사한 결과가 시민들의 많은 의혹을 받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영주시의회 전체
의 위상이 추락한데 대하여도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갖은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저는 여론의 추이와 영주시의 대
응을 지금껏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추이가 시집행부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두 의원을 한통속으로 몰아가고 집
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으로 민간위탁을 했고 모든 것이 의회의 책임인 양 몰아 부침으로써 
시민의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솔직한 저의 심정을 밝히려 합니다.
  === 우선 선정된 업체가 적법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는가 라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절차와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관계자가 홈페이지에 선비촌 위탁업체 선정 공모를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업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시조례에 의거한 심사위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한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탁업체를 전국적으로 공모하겠다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보다 폭넓은 광
고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세밀한 행정 감독을 못했슴에 뼈저리게 뉘우칩
니다.
한편 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비촌 위탁 신청업체의 최초 서류는 신청자가 보는 앞에서 봉인을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제가 길원개발의 서류의 날짜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원본이라면서 
바로 제출한 서류는 이미 개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이 모자라서 확인을 못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봉인된 심사서류는 심사
위원회의장에서 이해 당사자가 입장한 가운데 개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23일 시의회 간담회의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담당과장에게 하니 업체 신청자의 신
원을 파악해야 하기에 미리 개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비촌 수탁 신청업체가 심사하기 몇일 전에 복사본 13부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에도 과연 미
리 개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의 담당과장은 종합채점표에 모든 심사위원이 서명하였다고 시정참여방에 밝혀 놓았
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업체의 면접심사를 끝내고 심사위원별로 채점을 한 후 심사위원의 서명을 
페이지마다 기록하였고 이를 실무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을 뿐  종합채점표를 본 적도 거기
에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실무자가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는 동안 미리 제출한 채점표를 볼 수는 있었으나 나중
에 무슨 이유에선지 컴퓨터를 닫아버리기도 하여 전체를 다 확인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이 또한 심사위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일이겠으나 당시의 상황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는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심사위의 선정결과에 대하여 황당한 생각이 들었으며, 오랜 회의와 더운 공기로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 뿐 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비촌 심사위원 선정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 [(민간위
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시민간위탁 기관적격자심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수시
로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
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의거한 것으로서 심사위원의 선정은 
오직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으며, 시의원 2명이 포함된 것은 시장의 요구에 의한 의회
의 위원 선정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특히 공무원 4명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되
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의회의 결정사항인 조례가 부
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면 그 부분 마땅히 비판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문제가 된 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밝혀드립
니다.

===다음 채점표에 관한 의견입니다.
수탁신청업체의 채점표는 담당과에서 미리 작성하여 왔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에 관하여 수정이 있었는데  실무자는 재단법인의 범주에 주식회사가 포함된 것으
로 해석하였으나 법률관련 심사위원의 해석은 재단법인은 주식회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
여 사단법인....등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주식회사는 법인...등에 포함되어 자산규모 1억이상인 법인 4점이 주어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형태에 관한 기준에서 애초에 법인과 사단법인, 개인으로 구분해 놓았으나
이 역시 법률가 심사위원의 해석에 따라 법인을 상사법인으로 고쳐 5점이 배점되었습니다.
법인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위원의 해석을 따를 수 밖에 없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의 분위기에 대하여
회의는 수탁신청업체의 사업설명 6분, 질의응답시간 6분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한 
업체에 30분 정도 걸려 심사위원회는 5시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8개업체가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7개업체에 대하여 설명듣고 질문하는 
시간이 약3시간이상 소요되었고 위원장인 부시장은 신속히 진행시킬 것을 누차 주문하였습
니다.
심사위원들도 오랜시간이 계속되면서 차츰 지루해 졌고 특히 에어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
아 무더운 날씨에 머리가 띵할 정도였습니다. 
사업설명 보고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으로 줘야하는 점수를 맞춰서 서로 합의하에 
채점하였고(50점) 나머지는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의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다른 점수를 주었
습니다.
채점을 미리 끝낸 민간위원은 채점표를 실무자에게 제출하였고 공무원들은 채점시간이 조
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컴퓨터에 집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집계를 유심히 들여다 보았으나 끝에 가서는 컴퓨터를 
가리는 바람에 다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은 길원개발이 최다득점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우리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
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세심한 심사를 못하고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있게까지 시의원이며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저를 무어라 꾸짖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최대 역사인 선비촌의 민간위탁 결정과 수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많은 책임
이 시의회와 저에게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그 집행에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
어 주는 역할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어떤 안건에 대하여 의회가 그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내야 함에도 그렇게 하
지 못했다고 비난한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담당과장 및 집행부 간부들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목숨을 걸고 애원합니다.
의결정족수만큼 필요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책설명을 하고 애원을 하여 거의 집행부 의
도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좁은 지역의 인맥, 혈연등에 얽혀 결
국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의원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의회가 결정해줘서, 의회가 하라고 해
서 그렇게 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
는 것이 오늘 영주의 현실입니다.
선비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애초에 시가 직영하겠다고 행자부에 정원 증원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지 6개월도 안돼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저를 포함한 일
부의 의원들은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영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지도 모르는 선비촌의 민간위탁과 업체선정과정에 대하여 시민
들의 불만족이 매우 큰 이 시점에 시의원으로서, 심사위원으로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2004-9-1(22:46:3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