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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기업유치빌미로 기업 우롱(?)하는 영주시(시의회)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085
작성일 2009-12-29 14:40:18

o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o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42회 정례회시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
    안 중 귀사의 입지보조금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2010년도 영주시 전체 재정수요는 많
    으나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o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급관련 규정인「영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2조제1항은 “시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
    내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따라서,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결정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투자유치촉
    진지구 입주기업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시 전체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
    여 결정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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