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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환제?
작성자 김종하 조회 1257
작성일 2009-08-12 11:56:36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 1)소환투표의 대상자 자치단체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 시·도의회의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대상이 아님. 2)주민소환 절차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 → 서명요청 활동 → 소환투표 청구 → 관할선관위 서명부 심사 → 소환투표 공고 → 투표운동 → 투표실시(찬·반) → 개표 → 투표결과 확정 3)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시·도지사 :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10%이상) 시장·군수·구청장 :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15% 이상) 지방의회의원 :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20% 이상) 4)소환결정 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5)주민소환의 청구제한 사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차원 의 주민소환도 가능. 다만, 임기를 개시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6)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장·군 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또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 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선출직 공직자의 드러나지 않거나 합법화된 부도덕한 행동들과 잘못된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영주시민들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가 1년미만이라 비록 주민소환제 청구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영주시 ⇔ 이앤씨티엠에스(주)・이앤씨건설(주)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한 영주시장과 본 안건을 통과시키려는데 찬성한 시의원은 내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때 분명 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전 영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 김종하(010-29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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