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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송림저수지 주변 공원개발 건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280
작성일 2009-06-22 14:34:23

ㅇ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영주시로 부터 통보받은 답변을 게시합니다.
   1. 도시디자인과 :  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규정에의거 의무적
     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저수지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부서 등
     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요청시 시설 결정을 검토하게 됨
   2. 건설과 
    가.  송림(순흥)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농촌 용수의
         수질오염 문제등으로 휴게시설, 공원등 타목적 개발계획은 없으며,
     나.  본 시설물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로서 용수를 농업등 본래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촌공사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22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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