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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단독주택재건축(지번게시요망)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794
작성일 2009-03-09 10:22:38

ㅇ 영주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게시합니다.

ㅇ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사람과 차량등의 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에 최소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나 대지 조건에 따라 도로의 너비 및 대지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단 건축물대장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등은 제외)

  기타 건축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주택지적과(건축민원담당)를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054-639-6156, 6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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