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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인도로 다니는 차들을 퇴치해 주세요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308
작성일 2008-12-23 11:00:55

시청 교통행정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게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하여 인력을 통한 단속과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CCTV 탑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054-639-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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