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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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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담당자 업무태만
작성자 유재만 조회 2674
작성일 2004-07-13 00:00:00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영주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
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곳을 다녀 보았는데 영주시내버스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들이 있
었습니다. 정류장명이 안내방송이 되고있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버스값이 싼것도 아닌데 똑같은 돈을 내고 왜 영주시민들은 그런 편의시설
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영주시 버스담당하는곳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관련 법규를 다 뒤졌더니 안내방송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더군요.
나라에서 정한 법을 공무원이 무시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지.....
이건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영주시민들도 다른곳과 같이 그런 편의시설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또한 타시민들이 
영주시를 방문 했을때도 그런시설이 있다면 그들이 느끼고 가는 영주에 대한 마음은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밑에 내용중 법규는 제가 관련법규를 퍼온것이고 버스번호는 직접 확인해서 올린것입니다.
법규의 내용에 따르면 버스대수에따라서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부과내용 및 시
기를 이메일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며 건강하십시오.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실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정차신호용 
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위반시 처벌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2]사업면허취서,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   
   14.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 
     위반내용 :  차내 자동안내방송 실시상태가 불량한 때
     처분내용 : 운행정지 5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3]위반행위의 종류 및별 과징금 부과기준
   11.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 
     위반내용 : 차내 자동안내방송 실시상태가 불량한 때
     과징금 부과기준 : 20만원

<영주여객차량번호>
1. 경북 70자 6032 노선2번
2. 경북 70자 6074 노선1번
3. 경북 70자 6062 노선7번
4. 경북 70자 6006 노선5-1번
5. 경북 70자 6028 노선3번
6. 경북 70자 6071 노선7번
7. 경북 70자 6013 노선1번
8. 경북 70자 6007 노선2번
9. 경북 70자 6067 노선3번
10.경북 70자 6032 노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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