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의회에바란다

이곳은 의정과 괸련된 사이버 토론의 장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내용, 선거와 관련된 내용,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비방.상업성 광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함께 배우는 선거법 상식 3
작성자 황선용 조회 1801
작성일 2008-03-27 19:40:40

♣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 ㅁ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ㅇ 입당의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ㅇ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ㅇ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ㅁ 선거,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ㅇ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니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