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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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함께 배우는 선거법 상식 3 | ||
|---|---|---|---|
| 작성자 | 황선용 | 조회 | 1801 |
| 작성일 | 2008-03-27 19:4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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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 ㅁ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ㅇ 입당의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ㅇ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ㅇ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ㅁ 선거,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ㅇ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니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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