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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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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 배우는 선거법 상식2
작성자 황선용 조회 1680
작성일 2008-03-21 20:14:30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 대 상 : 누구든지 기 간 : 언제든지 사 례 1.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너. 팝업. 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소속정당명. 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 2.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 배포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 전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선전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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