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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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함께 배우는 선거법 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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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선용 | 조회 | 1775 |
| 작성일 | 2008-03-20 19:5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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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 기 간 : 2008. 3. 17 ~ 3. 21 사 례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2. 입후보예정자,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게시하는 행위 4. 포탈 혹은 일반 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URL을 게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된 URL은 게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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