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의회에바란다

이곳은 의정과 괸련된 사이버 토론의 장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내용, 선거와 관련된 내용,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비방.상업성 광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함께 배우는 선거법 상식^^*
작성자 황선용 조회 1775
작성일 2008-03-20 19:52:43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 기 간 : 2008. 3. 17 ~ 3. 21 사 례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2. 입후보예정자,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게시하는 행위 4. 포탈 혹은 일반 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URL을 게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된 URL은 게재할 수 없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