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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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의원은 월급쟁이가 아니다 | ||
|---|---|---|---|
| 작성자 | 장동섭 | 조회 | 2112 |
| 작성일 | 2007-11-04 09: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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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2,520천원인 의정비를 3,162천원으로 25.5% 인상 확정발표했다.주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책임과 의무 그에따른 권한도 막강하다.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인구는 감소하는 현실속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주민복지를 위한 의원입법을 몇건이나 했는지,예산절감을 위해 무슨 일을 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없었는지도 궁금하다.시민들에게 비쳐진 의정활동에 비해 의정비를 그렇게 많이 인상한다는데 시민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시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일하는것이지 집행부간부의 직위와 비교하는것 자체가 잘못이다.인근 봉화군은 올해보다 60%를 인상해 말이많고 예천군에서는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 또 화제가 되고 있다.의원은 선거할때 유권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주민을 대표하여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는 공복이지 결코 봉급에따라 일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이번 회기부터 12월 예산의회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를 위한 진정한 고뇌로 보다 알뜰한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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