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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왕지사 결정된 것
작성자 최상호 조회 1736
작성일 2007-11-04 07:18:26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전국의 246개 지방의회 중 216곳이 결정 기한인 10월 31일을 기해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확정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의정비를 결정한 기초의회 201곳의 평균 의정비가 작년 7월 취임 당시와 비교했을 때 기초의회는 39%가, 광역의회는 14%가 인상된 금액이라지요? 이처럼 이번 평균 인상률 자체도 상당하지만, 유급화가 도입된 현 지방의회 바로 직전 의정비와 비교했을 때는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기초의회는 79.8%가, 광역의회는 71%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매서운 것은 단지 높은 인상액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급화가 도입된 현 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공무원노조(이지문 연구위원)에서 지방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 취임 이후 올해 9월30일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은 쥐똥만큼, 의정비 인상은 태산만큼’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디다. 일부 개정 및 위원회 발의까지 포함해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의원 1인당 0.6건이었다고 하네요. 더욱이 통과된 조례 중 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 증인, 자문위원 등을 제외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례는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230개 기초의회 중 25%인 57곳의 의회는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조례 가운데 의회와 관련되지 않은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니 .... 우리 영주시의회는 어떠했는지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제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왕지사 의정비 인상을 마무리 지으셨으니 연간 수억 원이 넘게 혈세가 지출되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조례 제·개정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는 무관심하면서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한다면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귀뜸해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본래 의무에 충실해 주십사고 요청하면서,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외연수 기회를 조례 제·개정을 활성화할 계기로 삼으시길 비손합니다. 떠나기 전 방문도시 의회의 자치법규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조례를 검색해 방문시 해당 조례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과 관련 시설 방문을 위주로 연수를 진행한다면 관광성 외유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관광지 연수’가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 조례 중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실질적인 연수를 하길 바랍니다. 제발 2008년 영주시 의회는 이런 식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고, 12만 시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로 거듭나서 칭찬과 격려로 뒷얘기가 무성해지기를...... 다가오는 연말연시 건강하게 보내소서! 2007. 11. 4 어안 합장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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