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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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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814
작성일 2007-10-18 15:13:09
첨부파일

  => 새마을교통과 답변내용입니다.

ㅇ 담장은 사업 신청자의 소유이고 골목은 공유지분으로 사업 신청자가 이웃과 원만한 합의에 의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신청하고 직접 시공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ㅇ 담장 복원과 관련하여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닌 이웃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ㅇ 3개월 이상 의이가 없는 상태로 이용하였으므로 이웃과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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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 담당부서에 알리어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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