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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민에게 주차료,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십시요의 답변(집행기관)
작성자 김영수 조회 2328
작성일 2004-05-21 00:00:00

  1.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지역민에게 
주차료,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십시요"의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인 영주시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청 답변내용)

  1. 의회 민원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
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여 징수" 하도록 되어있으며
   - 희방사, 부석사의 문화재관람료는 당해 문화재 보유자인 희방사 및 부석사에서 징수하
고 있으며
   -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수서원의 입장료는 2004. 6. 1부터 영주시민의 경우 50%감
면할 예정임
   - 공원입장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정하여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지역민에게 관광지 주차료 할인 혜택 요망에 대한 회신
   - 평소 우리지역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람시 느끼신 점을 건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석사 주차장은 영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3. 8. 1 - 2006. 7. 31까지 3년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및 국립공원징수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차요금(승용차 기준) 3,000원은 1998년도 요금 기준으로 주왕산, 월악산, 희방사 
등 타지역 국립공원보다 1,000원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시한 의견은 2006. 7. 31 국립공원과의 계약기간 만료시 주차장조례개정, 
운영주체 및 방법, 요금책정 등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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