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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청의 어이없는 담장 허물기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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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교수 | 조회 | 2360 |
| 작성일 | 2007-10-10 21:5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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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봄 약 6월경? 옆집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를 했습니다.6월에 공사한걸 가지고 이제와서 왜 그러느냐?이럴수도있겠지만 명절때 주차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기에 그리고 매번 명절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겠기에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는 담장허물기 공사할때 저희집과 상의 없이 옆집 영감님 혼자 시청에 신청하고 공사 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시청에서 하는공사란 예기없이 담장 공사 한다고만 예기한것에 있죠 자기 담장 자기가 허무는데 무슨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최초 토지등록할때 골목이 12평 이었습니다 그중 저희집이 8평 옆집이 4평이렇게 공동 명의로 돼있죠 . (저희는 2002년 이사왔음) 그러니 저 담장이 있던땅에 저희집땅이 조금 들어있단 말이죠 (담장자체는 옆집것 ) 공사당시에 전 골목이 저희 소유인줄몰랐습니다 (저희집 명의는 큰형님으로) 얼마전 옆집과 트러블이 생겨서 시청에 담장 닫시 쌓아달라는 민원을 넣으러 갔더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저희는 공사 대금만 공사 업체에 지불했을뿐 저희가 공사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상관없다" 이러더군요 . (나원~~ 이건 완전히 살인 청부해놓구선 청부업자에게 돈만줬을뿐 살인은 내가 안했으니 상관없다 이거 아닌가요?) 저 어이 없는 말에 저희 형님과 제가 시청에서 소란을 약간 피웠습니다 그제야 담당자가 옷을 챙기면서 삼자 대면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서 중제를 한다면서 말이죠. 근데 삼자대면 해서 중제를 한다는게 우리보구 좋은게 좋은거니 이웃끼리 사이좋게 상의 해서 하십시요 이러는겁니다. 원래 공사는 옆집 대문옆 재례식 화장실 건물을 부셔야 하나 영감님 고집으로 못부셨씁니다. 그래서 저희집은 저 건물을 부시던가 아니면 담장을 다시 쌓던가 해달라 고 말했지많 영감님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돈으로 담장 쌓는다니까 시청직원이 그건또 안된다는군요 쌓을려면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땅에다가 쌓으라이거죠 시청 공급이들어간 공사니까 5년은 손을 못댄다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20평밑으론 토지 분할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경계측량은 그냥 기존에 있던 담장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안되고요. 진짜 답답하네요 이럴때 저희는 어떡하면 좋나요? 바라는것은 담장복원입니다 시작 부터 잘못된 공사 시청에서 책임지는것 당연한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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