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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의 답변
작성자 김영수 조회 2347
작성일 2004-05-08 00:00:00

 1.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고견을 보내 주심
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의 내용에 대하여 집
행기관인 영주시청의 답변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청 답변내용)

 1.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게재하신 의견(민원)이 우리시에 
이송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일반창고 신축이 가능하도
록, 영주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본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영주시도
시계획조례 개정시에 연구,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조례를 개정하려면 세심한 검토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관리지
역 세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담당 (☎639-6341,63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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