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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기탁금제도 안내
작성자 문희성 조회 1829
작성일 2006-10-16 00:00:00

기탁금제도 안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자에게
 수탁증을 교부하며 또한 기탁된 금액은 정당에 배부됩니다.  

 ▣ 취지 
    기탁금제도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      
    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과 단체는 기탁할 수없음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 기부센타를 이      
    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용 기탁시 기탁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입금계좌
  · 농 협 134-01-144448     ·국민은행 437601-01-159995
  · 신한은행 289-05-022735

 ▣ 세제혜택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예) 10만원 기탁시 : 소득세 10만원+ 주민세 1만원〓 11만원 면세혜택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63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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