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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
작성자 권정범 조회 2741
작성일 2004-04-28 00:00:00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영주시의회 의원님!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영주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계신 의장님이하 의원님
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영주시도시계획조례 별표 제23의 
바목 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청원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빠른시일내에 개정이 되어, 토지이
용의 제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의 현재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에 건
축할수있는 건축물은 시행령 별표 제27에의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창고시설중 농
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된 창고를 건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규정은 구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준농림지역(현관리지역)에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창고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었으나,
2003년1월 새로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국민 특히 농민들에
게 불편을 주는 새로운 규제로 만들어 졌습니다. 즉 준농림지역(현관리지역)에 농어,임업,축
산업,수산업외의 창고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건설교통부에서는 본조항을 2004년 1월 2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
군 도시계획조례에의거 일반창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하였습니다.
시행령별표 27의2호 카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도, 시군의 도시계회구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
이 돌아 갈 것입니다.
이에 조례의 제 개정의 권한을 가진 의회에 청원을 하오니 부디 영주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20일 개정 참고 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7)
관리지역안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
1.중략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
층 이하의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 차: 중략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
<영주시도시계획조례 별표 제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마: 중략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개정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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